[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목함지뢰로 부상을 입은 하재헌 하사에 대해 국방부가 뒤늦게 진료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당사자와 가족을 비롯해 국방의 의무를 지닌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난 후"라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목함지뢰로 부상을 입은 하재헌 하사가 관련 규정상 이달 3일부터 진료비 청구돼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보도되면서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라를 지키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젊은 장병에게 국가는 과연 책무를 다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장병들에게 국가도 끝까지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에 의하면 군인이 공무수행 중에 응급환자 된 경우 또는 군병원의 진료 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민간병원에서 요양할 수 있지만, 진료비 지급기간을 기본 20일, 최대 30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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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남북 분단 상황을 고려해 나라를 지키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 이에 걸맞는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다"며 최근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안을 토대로 새누리당은 군인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완치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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