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평가인증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보건복지부는 신씨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했다. 두 보육교사는 올해 6월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신씨는 소송을 내고 "해당 교사들의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행위"라며 "학대의 정도가 가벼운 만큼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의 신체·정신적 학대가 있었다는 사정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때 결정적 요소"라며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 취소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평가인증이 취소된다 해도 지원이 중단되는 데 그칠 뿐 폐쇄, 과징금, 형사처벌 등 직접 제재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육아동이나 보호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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