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고나면 새차로 바꿔줘요"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쌍용자동차는 1일 코란도 C LET 2.2 차량을 구입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새 차로 교환해주는 ‘어메이징 밸류업 패키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차량 구입 후 1년 이내 차대차 사고 시 신차로 교환해 주고, 무상보증기간을 기존 3년, 6만km에서 5년, 10만km로 연장해 준다. 신차 교환 혜택은 최초 구입자에 한해 타인 과실 50% 이상, 차량 가격의 30% 이상 손해 발생 시 적용된다. 영업용, 법인차량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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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 C LET 2.2 및 렉스턴 W를 일시불 및 정상할부, 가족사랑 할부로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특별혜택으로 각각 20만원과 70만원을 할인해 준다.
체어맨 W CW 600 및 CW 700 모델을 일시불 및 6.9% 정상할부로 사는 고객에게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특별혜택으로 4-Tronic 시스템(269만원 상당)을 무상 지원하고, 체어맨 W V8 5000(스페셜 에디션 제외)은 10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쌍용자동차 출고경험(신차기준)이 있는 고객 또는 보유 고객은 재구매 대수에 따라 차종별로 10만원~50만원을 할인해 주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자가 코란도 투리스모를 구입하면 50만원을, 코란도 스포츠를 구입하면 28만5000원을 지원한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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