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실시간 방송 '아프리카 TV'에서 지속적으로 '음란 방송'을 해온 진행자에 철퇴를 가했다.
방심위는 최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아프리카TV'에서 성행위나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해온 한 진행자(BJ)에 대해 이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BJ는 음란한 방송으로 시청자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 BJ는 본인이 심의 대상에 오른 일을 전해들은 뒤로 진행한 방송에서 욕설을 섞어가며 "이제 착한 말만 해야 돼"라며 "거의 '선비방송'이야"라든가 "방송종료할 때 천자문 외우고 끝내려고요"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심위는 18일 개최한 통신소위에서도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 음모나 성기를 노출한 방송물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린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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