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자 행세를 해 군복무를 피하려 한 힙합가수 김우주(30)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2년 3월∼2014년 5월 기간 동안 42차례나 정신과에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진료를 받았다. 또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등 거짓으로 증상을 꾸며내 정신병 진단을 받았다.
정신병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김우주는 결국 2014년 10월 공익요원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누군가 그의 병역기피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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