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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준표, 2011년 6월 중하순 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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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61)가 2011년 6월 중하순께 돈을 받았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26일 홍 지사의 두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범죄일시는 2011년 6월 11일부터 30일 사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4년 전 사건이라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며 "6월 중하순이라는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변호인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의 금품수수 시기를 대략적으로라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0월 6일 오전 11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재판 절차 등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지사 측은 부인의 비자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메모(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 중 홍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남은 6명은 불기소했다.

홍 지사는 검찰수사결과 발표 후 "성완종의 메모 중에서 홍준표에 대한 것만 사실이고 다른 분들 것은 모두 허위였다는 말이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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