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교통사고로 차량 가치가 하락했다면 보험사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손해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들은 차령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만 수리비의 10~15%를 지급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22명이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 19명에게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가 매우 중시되고 있고, 사고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되는 실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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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라 차령 1년인 중형SUV 차량 소유주 오모씨가 수리이력이 있음에도 감정금액 677만원을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받는 등 원고 10명 차량의 감정금액이 100% 인정됐다.


이들 중 4명은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못 미쳐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지급받지 못하는 조건이었다. 보험사 측은 이전에 교통사고로 수리 이력이 있으면 이번 사고에 의한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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