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 24억원 중 12억원만 배상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 KBSㆍMBCㆍ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에 각 회사당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액인 24억원에 대해 절반만 인정했다. JTBC가 검토했던 자체 출구조사 비용과 지상파 3사간 기밀유지 파기 위약금, JTBC의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당시 JTBC는 MBC보다 약 3초 늦게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지난해 8월 지상파 3사는 손 사장과 JTBC 관계자에 대해 대선 당시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지 않고 사전 입수해 보도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내고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