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늘로 통보된 출석 시한을 24일로 늦춰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1일과 23일 사이 병원 진료·김진이 예정돼 있고 개인적 신변정리와 국회의원 직 상실 등으로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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