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논평을 발표하고 인사혁신처(이하 혁신처)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의 자율적 직업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혁신처와 윤리위원회는 장기간 조달청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퇴직 후 관련 조합에 취업할 경우 조달업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을 제한했다.
이는 공무원 퇴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돼 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기도 한다.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제한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됐다. 해양수산부 출신의 퇴직관료들이 해양안전 또는 운항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배치되면서 유착 고리를 형성, ‘봐주기 식 일처리’ 등으로 선박관리 부실을 부추겼다는 여론이 팽배하면서다.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신조어도 이 무렵부터 유행어처럼 번져나갔다. 또 각 분야별 안전·감독,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퇴직관료가 로비스트처럼 역할을 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각인됐던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흔히 말하는 관피아가 퇴직 후 정부 출연·산하기관, 이익단체 등에 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패를 유발하고 있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던 공직자가 퇴직 후 유관기관에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할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 재취업의 폭을 확대하거나 축소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재취업의 타당성을 법과원칙대로 판단해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퇴직자의 직업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명퇴(통상 3년 전)를 예정한 관료들의 자리는 조직 내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령의 확대 해석으로 재취업을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조직 내 명퇴제도 역시 위축되기 쉽다”며 “관피아로 인한 퇴직자 취업제한이 개인의 직업선택 자율권을 침해하고 조직을 침체시키지 않도록 해 선의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명퇴한 후 재취업에 나섰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던 두 명의 공무원 중 한 명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소송을 제기, 공직윤리위의 결정에 부당성을 인정받아 재취업 하는 선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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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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