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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둥근 모서리' 특허 '무효'…삼성 소송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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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애플의 '둥근 모서리' 특허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재심사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다. 이는 삼성·애플간 1차 소송에서 삼성의 침해가 판결됐던 특허다.

다만 이 판정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양사간 특허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공방이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USPTO 중앙 재심사부는 지난 5일 애플이 보유한 미국 디자인 특허 D618677(D'677)에 대한 재심사에서 비최종 거절 판정을 했다.

해당 특허는 '직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로 알려진 애플의 디자인 특허다.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 둥근 모서리, 가운데 하단 버튼 등 애플 아이폰의 전체적인 디자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이 특허는 지난 2008년 11월 출원돼 2010년 6월 등록됐다. 재심사 신청은 2013년 5월에 이뤄졌다. 재심사 개시는 2013년 8월 결정됐다.
D'677은 삼성·애플간 1차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된 근거 가운데 하나였다.

201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1차 소송 1심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이후 평결 검토 등이 진행된 후 9억30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지난 5월에는 연방항소법원에서 손해배상액 가운데 5억5000만달러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D'677은 유지된 배상액의 근거가 된 특허다. 제품의 분위기(룩앤필)를 말하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해당하는 나머지 3억8000만달러는 무효화하고 연방지방법원이 다시 재판을 열게 했다.

애플의 D'677 특허가 USPTO 재심사에서 무효 판단을 받았으나 양사간 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애플은 이 같은 판정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USPTO의 최종 결정이 나온 후에도 소송을 통해 반박할 수 있다. 특허의 무효화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최종 결정이 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다.

이번에도 USPTO의 재심사 무효 판단은 지난 5일 내려졌으나, 8일이 지난 13일 연방항소법원은 양사의 1차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기했던 2심 재심리 요청을 기각하고 올해 5월 내린 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포스페이턴츠 등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치더라도 애플에게 특허가 다시 부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연방대법원에 항소 신청을 하고 대법원이 이 사건의 상고심 심리를 맡기로 결정한다면, 수년 후 최종 판결은 현재와 달라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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