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캠프 선거팀장 김모씨(41)가 도주 1년여 만에 붙잡혔다. 김씨의 검거로 캠프 내 불법선거 운동에 참여한 구성원들 모두가 법원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 12일 김씨를 체포하고 14일 대전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감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시작될 무렵 총무국장 임모씨(41)와 함께 종적을 감춘 뒤 1년간 행적이 묘연했다. 이 기간 김씨는 지난해 선거 당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 추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도주배경과 도주방법 및 조력자의 유무 등을 추궁하는 한편 권 시장의 항소심에서 회계책임자를 옹호하는 데 캠프 관계자 간의 사전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경찰에 자수한 총무국장 임씨가 권 시장 등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 회계책임자의 혐의 대부분을 자신에게 덧씌우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캠프 관계자들 간의 사전모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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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의 자수는 결과적으로 회계책임자의 형량을 징역형(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100만원)형으로 낮추는 데 일정부분 영향을 줬고 본인 역시 실형을 살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임씨는 현재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상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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