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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평가 꼴찌 땐 대법관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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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밝혀…대법관 후보추천심사 과정서 '하위법관' 탈락시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대법관 임용제도와 관련 "변협의 평가에서 '워스트(worst) 법관' 평가를 받은 인물은 대법관이 될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변협에서 '하위 법관'으로 평가받은 한 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단체의 '법관 평가제' 결과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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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회장은 이에 대해 "대법관 후보추천위 심사를 하는데 '하위 법관'으로 평가를 받은 한 법원장이 추천 심사 대상에 올랐다"면서 "그 사람은 하위 법관이기에 후보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법관 평가제'는 하 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됐던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이에 변호사들은 법관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평가해 데이터를 축적해놓고 있다. 하 회장은 이때 심사대상에 오른 법원장이 왜 하위 법관으로 평가받았는지를 보여주면서 강력하게 후보추천 배제를 주장,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오는 9월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이기택 서울 서부지법원장을 추천한 바 있다. 대법관 후보군에는 여러 법원장들이 포함됐다. 하 회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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