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젊은 변호사와 통했다"
'非 전관 반란' 하창우 변호사, 대한변협회장 당선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하창우 변호사(61ㆍ사진)가 12일 저녁 늦게 개표가 완료된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유권자 1만5544명을 대상(유효투표수 8989표)으로 지난 9일부터 실시된 투표에서 하 변호사는 3214표(35.62%)를 얻었다. 하 변호사에 이어 소순무 변호사가 2595표(28.76%)를, 박영수 변호사가 2569표(28.47%), 차철순 변호사가 602표(6.67%)를 받았다. 당초 소ㆍ박 변호사의 박빙을 점쳤던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은 결과였다.
2011년과 2013년 출마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만에 회장에 당선된 하 변호사는 지난 29년간 줄곧 변호사로만 일해 '변호사의 고충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가 '전관 출신'인 다른 세 후보를 누른 가장 큰 이유로는 오랜 회무 경험이 거론된다. 그만큼 변호사협회 일에서 잔뼈가 굵었다. 4년간 서울지방변협 총무이사, 다시 4년을 대한변협 공보이사로 일했다. 2007년 서울변호사협회장도 맡았다. "통상 협회장이 되면 두세달 정도의 업무 적응기가 필요한데 저는 그것이 필요없다"는 하 변호사의 말은 이 경험에서 나왔다.
그가 '사법시험 존치' 공약을 통해 사법연수원 출신 젊은 변호사의 '표심'을 잡은 것도 한몫했다. 앞서 하 변호사는 사법시험에서 200명, 변호사시험에서 800명을 뽑자고 주장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전에 사법시험에서 뽑던 1000명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논리다. "서민 자제가 로스쿨을 가기 힘들다"는 이유다. 하 변호사는 당선소감에서 "사법개혁을 위해 사법시험 존치를 추진하겠다"면서 "변호사 내부에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어려운데 숫자 감축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앞서 "로스쿨을 4년제로 만들어 추가된 1년을 사법연수원처럼 실무교육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면서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교육방안도 냈다. 하 변호사는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30여명과 가깝다"며 입법 추진력도 내세운다.
그는 대법원에서 추진 중인 상고법원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법관 수 증원을 통해 상고심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검찰의 변협 징계청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리나 범죄가 아닌 변호사활동을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청권 남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경남 남해 출신인 하 변호사는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육군 병장으로 복무를 마친 뒤 1983년 사법시험 '늦깎이 합격자'가 돼 연수원 15기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하 변호사는 다음달 23일 공식 취임하며 임기는 2017년 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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