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김성수(47)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조정기일이 열려 법원에 참석할 전망이다.
17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가수 김성수와 아내 A씨와의 이혼 소송 조정기일이 열린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김성수와 A씨 양측 모두가 참석한다.
김성수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혼소장이 접수된 이후 처음이다. 김성수는 현재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A씨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A씨는 현재 김성수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8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산분할로 요구한 8500만원은 A씨의 돈으로 생활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수 측은 "A씨가 지출한 생활비 금액을 대부분 다시 돌려줬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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