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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 김성수, '이혼 소송' 중 처음으로 법정 출두···조정기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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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사진=KBS2 '비타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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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김성수(47)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조정기일이 열려 법원에 참석할 전망이다.

17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가수 김성수와 아내 A씨와의 이혼 소송 조정기일이 열린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김성수와 A씨 양측 모두가 참석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달 8일 변호인만 참석한 채 이뤄진 변론기일에서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조정을 권고했다. 이에 두 사람은 변호사와 협의 후 조정기일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김성수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혼소장이 접수된 이후 처음이다. 김성수는 현재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A씨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A씨는 현재 김성수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8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산분할로 요구한 8500만원은 A씨의 돈으로 생활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수 측은 "A씨가 지출한 생활비 금액을 대부분 다시 돌려줬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김성수는 앞서 지난 2004년 첫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뒤인 2010년 이혼했다. 이후 지난해 3월 A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 9월 김성수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까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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