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소액주주 "우선주 별도 주총결의시까지 합병중단해야" 가처분 신청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4.25 15:30 기준 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삼성물산 close 증권정보 028260 KOSPI 현재가 311,500 전일대비 8,500 등락률 -2.66% 거래량 322,709 전일가 320,000 2026.04.24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6400대 약보함 마감…코스닥은 1200선 돌파 단기 고점 피로감에 코스피 장 초반 하락 전환…코스닥은 상승 코스피, 사흘째 최고치로 마감…장중 6500선 '터치' 의 합병 절차를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주주 19명은 삼성물산이 우선주 주주들을 위한 별도의 '종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선주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한 종류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승인결의를 얻을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합병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상법 제344조 제3항을 들었다. 법에 따르면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통상적인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앞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을 더 모집해 이번 가처분 사건의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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