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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한 조폭·전문가 14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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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주식시장에서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조직폭력배 일당 및 시세조종 전문가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5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범죄단체 조직원 및 시세조종 전문가 등 14인을 검찰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방 유명 폭력조직 부두목 A씨는 2013년 초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에너지 시설업체 E사를 무자본 M&A의 표적으로 삼았다.

A씨는 증권에 문외한이었지만 평소알고 지내던 시세조종 전문가 B씨로부터 무자본 M&A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E사 대주주와 지분인수 계약을 맺기로 합의한 뒤 B씨 등을 통해 주가 조작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으고, 전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1초에 3~6회씩 매매를 할 수있는 프로그램도 구매했다.
일당은 2013년 2월1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1724차례 매수 주문을 내 주가를 1600원에서 5670원으로 4배 가까이 띄웠다. 이에 40억여원에 불과하던 E사의 주식 담보가격은 시세조종으로 16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M&A는 무산됐고, 이후 일당은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초단기 소량 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조금씩 팔아 3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신종 주가조작단도 적발됐다. 폐쇄형 SNS를 이용한 주가조작 사건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코스닥 상장사 A사는 코넥스 상장사인 B사와 합병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합병 공시 이전 B사 임원 P씨는 지인인 J씨에게 합병 정보를 전달했다. J씨는 다시 이 정보를 전 코스피 상장사 대표인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지인인 여성 K씨에게 정보를 넘겼다.

정보를 받은 K씨는 유료 주식 투자 카페 회원들에게 "수익률 300%짜리 대박주가 있다"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폐쇄 사이트로 유인해 합병 정보를 전달하고 시세조종을 유도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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