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미공개 정보 이용…'디지털포렌식기법' 이용 첫 입증 사례

증선위, 수억원대 부당이득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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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테크윈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사가 한화그룹 계열 (주)한화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보유중인 자사 주식을 매도하는 한편 (주)한화의 주식을 매수해 9억원대 손실을 회피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대기업 계열회사의 미공개 매각정보를 이용한 매각대상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고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증선위 조사결과 상장회사 삼성테크윈 경영지원팀 상무 갑(甲)과 부장 을(乙)은 지난해 11월 오전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삼성그룹이 한화그룹의 (주)한화에 매각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중이던 A사 주식을 전량 처분해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했다. 이어 (주)한화사의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매수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


증선위는 "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하던 중 삼성테크윈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 전화해 매각사실을 이야기하며 보유주식 매도를 권유했다"며 "갑도 차명계좌 명의인 삼성테크윈 전 부장에게 같은 정보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삼성테크윈 주식 관련 혐의자 총 매도금액은 23억7400만원 규모로 총 손실회피금액은 9억3500만원으로 추정됐다. (주)한화 주식 관련 혐의자의 총 매수금액은 5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불공정거래행위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기법을 이용해 미공개정보 전달과정을 처음으로 입증한 사건이다.


디지털포렌식기법은 범죄수사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증거수집과 분석기법의 일종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데이터를 복구하고 분석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첨단 조사기법이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해 기존에 입증이 쉽지 않았던 불공정거래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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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7월1일 이후부터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됐던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김 단장은 "해당사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라며 "재판을 거쳐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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