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검찰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814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을 포함해 전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임원 2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3분기까지 발주처 소유의 재고자산을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인 것처럼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조작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해왔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20억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을 등기임원에게 매각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한편 증선위는 회계감사를 맡은 성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조치를 내렸다.
증권위는 "원재료 매입 거래 중 일부가 발주처와 무상사급 거래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무상사급 거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와 재고자산 소유권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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