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1일 본회의 '일정·안건' 합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여야는 10일, 11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과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체포동의안과 국정감사 등 향후 일정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11일 본회의를 오후 3시로 확정지었다.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양당은 본회의에서 논의 될 ▲회의 결정의 건 ▲인사안건 ▲법률안 및 결의안 5건 등을 합의했다.
인사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 선출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총 5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으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죽미령 유엔초전미군추모평화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 국민안전혁신촉구 결의안, 국가감염병관리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등이 결정됐다.
아울러 평창특위, 동북아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에 대한 특위 연장안을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뉴스테이법 등 23건의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1일 전체회의 의결 시 본회의에서 추가 상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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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국감 일정 관련 합의는 불발됐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체포 동의안 문제는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 하니 12~13일 중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여당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내일 보고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지금까지 여당이 야당에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실리 있는 조치 그리고 저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 해결되어야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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