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신앙심 이용해 59억 빼돌린 남자친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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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자친구의 신앙심을 이용해 회삿돈 59억원을 빼돌리게 한 남자친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9일 여자친구의 신앙심을 악용해 회사 자금 59억원을 빼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행사 대표인 박씨는 2009년 3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자친구 이모(36)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씨에게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빌리라고 하셨다"고 설득했다


이에 코스닥 상장사인 중소기업 재무과장이던 이씨는 지난해 1월까지 회사 회계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60억여원을 빼돌렸고 이 중 59억원을 박씨 계좌로 송금했다.

이씨의 회사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씨는 미국에 간 사실이 없었고 태국을 드나들며 이씨에게 받은 돈으로 여행사를 차리고 태국 현지 여성과 결혼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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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씨는 이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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