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자친구의 신앙심을 이용해 회삿돈 59억원을 빼돌리게 한 남자친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9일 여자친구의 신앙심을 악용해 회사 자금 59억원을 빼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코스닥 상장사인 중소기업 재무과장이던 이씨는 지난해 1월까지 회사 회계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60억여원을 빼돌렸고 이 중 59억원을 박씨 계좌로 송금했다.
이씨의 회사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박씨는 이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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