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다 37% 증가한 82건‥스팩 대표, 법정관리인 등 불공정 행위 첫 적발

불공정거래 사건 인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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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A스팩(SPAC)의 전 대표이사가 A스팩이 비상장회사인 B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이후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A스팩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상장법인 C사 전 법정관리인이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C사의 회생계획안에 감자와 출자전환으로 기존주식의 가치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정보를 취득하고 정보공개 이전에 C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올 상반기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작년 보다 37%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된 데 이어 금융감독원 자체 인지사건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상반기 금감원과 거래소가 적발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각각 62건, 20건으로 총 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0건 대비 36.7% 늘어난 수치다. 특히 금감원 자체 인지사건은 지난해보다 130%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65% 증가한 56건을 기록했다. 파생상품 등 시장에서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8건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됐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건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18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69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36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검찰에 이첩한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미공개정보이용'으로 14건을 기록했고 시세조종(11건), 지분보고 위반(7건), 부정거래(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팩 대표이사, 법정관리인 등 특수한 형태의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최초로 적발됐다"며 "단주매매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등 지능적 수법의 시세조정행위와 허위·부실 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 발생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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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에 따라 재무상태 취약기업 공시와 대주주 경영진 주식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시·회계 위반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시·회계 관련 감독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관리기업, 워크아웃기업, 스팩 등의 경우 감자, 합병, 인수합병(M&A) 등 중요정보 생성 전후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시가총액이 작고 변동성이 큰 종목, 단기간에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 등 투자자피해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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