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불공정 거래 행위 꼼짝마"
한국식품산업협회, '대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내 간장 시장점유율 1위인 샘표식품이 대리점과 특약점에 미리 지정해 준 거래처에만 제품을 팔도록 강요한 사실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에 7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샘표식품은 영업구역 관리 규정까지 만들어 이를 어긴 대리점에는 계약해지, 출고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거래구역을 넘어선 대리점에 장려금 미지급, 변상, 목표·매출 이관 등의 불이익을 줬다.
삼육식품도 불공정 거래로 당국의 적발을 받아 시정명령과 함께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는 삼육식품 두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에게 배포하고, 구성사업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했다.
이 외에도 2013년에는 남양유업이 전국 1800여 개 대리점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과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할당해 구입하도록 함을 물론이고 판촉사원 임금까지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해 공정위로부터 124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식음료업계의 불공정 거래가 끊이지 않자,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칼을 꺼내들었다. '대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불공정 거래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박인구 한국식품산업협회장은 23일 "대규모 유통업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해 왔던 중소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대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이라며 "접수된 내용은 신고서를 작성해 매월 공정위에 직접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 대리신고센터는 대규모 유통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납품업자의 익명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로 납품업자에 대한 서면미교부, 판촉비용 부담전가, 경영정보 요구행위 등 납품업자들의 신원 노출 우려가 적은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용방법은 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에 개설된 대리신고센터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박 회장은 "대리신고센터 운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익명의 한 대학교수는 "보다 공정한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경제적 강자가 우월적인 지휘를 남용해 거래를 강요하고 물품 납품업체에 가격 후려치기 등을 일삼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피력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