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친구 손녀 성폭행 한 인면수심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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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친구의 손녀를 성폭행 한 70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변성환)는 세차례에 걸쳐 A(13)양 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K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곳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점을 이용, 성폭행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아직 어린 청소년으로 사랑과 성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일방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사랑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입은 성적 수치심과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받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A양은 친할아버지를 따라 K씨의 집을 찾았고 K씨는 A양이 올 때마다 과자와 신발, 옷 등을 사주며 환심을 샀다.


4년 간 친절한 마을 할아버지로 행세해오던 K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9시30분께 A양을 자신의 집에 불러 문을 잠근 뒤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후 성폭행했다.


범행은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A양이 몸부림치며 거부하면 "아파도 참아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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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의 반인륜적인 행위는 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가족들에 의해 드러났지만 K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2월 체포된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쳤지만 결국 거짓이 드러나면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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