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정…중앙 분쟁조정위 설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돼 있던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민 7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사용료 등 비용이 연간 12조원에 달할 뿐 아니라 관련 민원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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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입주민 등의 무단 증개축시 협조한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또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 시 지자체를 통한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가 관리소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동별 대표자 후보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마련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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