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프렉코는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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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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