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대비 9천9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요인은 주택가격 상승, 다가구·공동주택 신축증가 및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향조정 등이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나눠서 부과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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