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정책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되던 지방보조금 지원이 지난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으로 관리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군은 올해 마을회관 보수공사와 각종 소규모 축제 지원, 전국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 등 모두 346건 208억원(군 전체예산 4.2% 해당)이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된 만큼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법적근거 검토에 나섰다.
그 결과 운영비 중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25건(7억원)과 사업비 중 법령, 조례의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60건(43억8천500만원)을 파악했다.
특히 복지, 문화, 교육, 체육 등 사회단체와 민간단체에 지원되었던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각종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지원근거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군은 지금까지 지방보조금 관련부서 교육과 함께 조례 제·개정 촉구를 통해 오는 8월말까지는 법적근거 마련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효과 분석과 지원근거 마련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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