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해 2월 의원발의 법안의 대해 비용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거에는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을 만들 때 의원실에세 자체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거나 예외 조항 등을 통해 돈이 얼마나 들지 추산을 피했지만 이제는 모두 예정처에게 맡겨져 비용추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분별한 입법을 막아 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해서였다.
국회가 직제개편안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했다. 전반기 국회에서 후반기 국회로 이동하면서 처리를 뒤로 미룬다거나,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 후 현안 파악 등의 이유로 사안이 계속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직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에 따라 당연히 이를 담당할 인력이 확보됐어야 했다"며 "직제개편안이 통과되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예정처가 제대로 비용추계 업무를 맡아, 예산이 수반하는 법령들에 대해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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