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2.3%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13~28일 접수
지원 규모는 구 자금 35억원과 은행협력자금 15억원 등 총 50억원이다.
지원금은 업체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대출 후 성동구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휴·폐업한 경우에는 조기 상환해야 한다.
자금지원대상으로 선정됐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후 신청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등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해 성동구청 지역경제과(☎2286-5455)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최근 메르스 여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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