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한국의 개인파산 및 회생 제도 등이 논의됐다.
오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일수록 채무조정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50대의 비중은 11.6%, 60대는 3.2%였지만 2013년에는 23.2%, 7.3%로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지위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실패 위험이 제일 높았다. 사업 확장을 이유로 돈을 빌렸다가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게 된 자영업자는 2008년 16.8%에서 2013년 26.4%로 늘었다.
또 고금리 채무 비중이 높고 연체기간이 길수록, 소득대비 월 상환액이 클수록 워크아웃 성공 확률은 낮아졌다.
오 위원은 "악성부채가 축적되기 전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이들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로 신속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와 최준규 한양대 교수는 공동 발표에서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계약 불이행이나 개인의 나태로 인한 결과로 보고 죄악시하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이 채무자 면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세워 면책률에 대한 법원 간 편차를 줄이고, 회생절차 시 신용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기준이 되는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 액수"를 보다 현실화하고,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채무자 주택에 대해 담보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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