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호반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수급사업자에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요구한 데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2억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최저 입찰가는 호반건설이 정한 '실행예산'에 비해 낮은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호반건설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입찰참가 업체들로부터 입찰가를 다시 제출받아 최초 최저금액보다 각각 100만원에서 3400만원 낮게 결정했다.
호반건설의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것 역시 하도급법에서 금지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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