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8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삼부토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하도급대금 약 14억 46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삼부토건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5일부터 306일까지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해 발생한 지연이자 약 1억 424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부토건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