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중 '은행 확인절차 간소화'가 시행되면 하루 2000달러 이상, 1년에 5만달러 이상 해외로 보내거나 하루 하루 2만달러 이상을 송금받을 때 은행에 증빙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또 해외펀드로 사실상 손해를 보고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도 없어진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ㆍ해외투자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가 향후 외환거래와 가계 자산형성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외유학 중인 가족에게 돈을 부칠 때 재학사실을 증명할 공식 문서를, 수출대금을 찾을 때는 관련 계약서를 내야하는 등 상황별로 은행에 제시해야 하는 문서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개혁방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면 거래액에 관계없이 거래 사유를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정부는 외환거래 시 증빙서류 제출 폐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방안은 특히 해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수출입업자 등 일상거래상 빈번히 해외 송금이나 수취를 하는 외국환거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계ㆍ제3자지급 등 실제 외환 이동이 없는 비전형적 거래의 경우 신고가 필요없는 금액 상한이 미화 기준으로 현행 2000달러에서 1만∼2만달러 정도로 높아진다. 또 10만달러 이상 거래가 아니면 사전신고할 필요도 없다. 건당 2000달러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했던 규제는 없어지고 '원칙적 자유ㆍ예외적 사전신고' 제도로 바뀐다.


정부가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는 6년 만에 부활하는 비과세 해외펀드다.


2007년 도입돼 2009년 세제 혜택이 끝난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ㆍ평가차익에만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이번엔 환차익도 비과세된다. 현재의 경우 해외펀드가 주식투자로 50만원의 손실을 내고 환차익으로 20만원 이익을봐 전체적으로는 30만원 '마이너스'인데도 환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로 제한된다.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기존 해외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입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만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 납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과장은 "1인당 납입한도를 높이면 고액 자산가들의 혜택과 해외펀드 쏠림현상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3000만원으로 한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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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과세 해외펀드는 2007년 6월부터 3년간 도입된 적이 있다. 원화 가치가 급등해 수출 실적이 나빠졌을 때다. 비과세 펀드 도입 이후 2006년 말 2600억원에 불과하던 해외 주식형펀드 설정액이 1년 새 10조8000억원으로 급증할 정도로 해외투자 붐이 거세게 일었다. 2008년 해외펀드 설정액은 3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의 법안 심의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새로운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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