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옥상을 대피 공간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기술 추가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8월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그동안 경찰과 교육당국에서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는 유사 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는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시켰다.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입주민에게 주택 내의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10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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