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6일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과 관련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4)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는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자회사 노스아틀랜틱라피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해 1조3000억원대의 혈세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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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는 NARL을 인수할 당시 평가시세보다 3133억원 더 비싼 가격인 1조3700억원을 지급해 논란이 됐다. NARL은 매년 적자가 누적돼 부실규모가 커졌고, 지난해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329억원에 매각해 국고손실 논란을 가중시켰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인수를 추진해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 전 사장은 6월1일과 22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강 전 사장은 "국가 경제를 고려한 경영적 판단"이라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하베스트 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인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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