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시 택지·도시개발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을 종료하는 시점이 다음달 14일에서 2018년 6월30일로 약 3년 늦춰진다.
또 국가가 해외공사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기술교류, 투자가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 등에 드는 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전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위는 다음주께 한차례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낸 도정법은 이날 회의에선 처리되지 못했다. 이법이 통과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 전이라도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진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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