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의 귀국 시도의 속셈은 세금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른바 2중과세를 피하고 동시에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CTAㆍ미국 국적 보유자가 해외은행에 일정 금액 이상을 두고 있다면 해당 은행은 미국국세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피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설사 그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국세법은 국적 기준이 아니라 거주자 기준(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에 따라 부과한다. 만일 그가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의 경우처럼 그의 중국 소득에는 한국에서 다시금 과세되나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해준다. 이 역시 2중과세가 아니다.
오히려 그가 국적을 변경하는 순간 2중과세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미국세법은 탈세목적으로 국적 포기를 하는 경우 포기한 해부터 10년 동안은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과 미국 및 중국에서 동시에 세금 납부 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 미국세법이 탈세 시도에 대해 엄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을 피할 요량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보도한 언론도 있다. 하지만 한국도 미국 못지않은 '해외금융계좌신고규정'이 있다. 중국에서 번 돈을 그곳 은행에 예금했을 경우 그는 이 사실을 한국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중 조세조약의 정보교환 규정에 따라 중국국세청이 그의 계좌를 조사해서 한국국세청에 알려준다. 그러니 그의 한국 국적 취득 시도가 탈세용 꼼수라는 지적은 비논리적이다.
그렇다면 유승준은 왜 귀국을 시도하려는 것일까. 뒤늦은 참회일까, 아니면 자신과 유사하게 부당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자들이 뻔뻔스럽게 장관이나 총리 등의 자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앉는 것을 보고 상대적으로 본인의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몇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보니 그런 것도 같다.
유승준에 대한 정부의 입국거부 조치가 정당성을 지니려면, 부당한 병역미필자도 고위공직에 발을 들여놓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둘은 서로 방법만 달랐지 똑같은 병역미필자들이기 때문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