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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총량제 폐지…민간 물류센터 짓기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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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실수요만 인정되면 지역별 총량에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어진다. 일반물류터미널에는 타이어·네비게이션 등의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정비·판매시설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지역별 물류단지의 공급량을 제한하던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물류단지 총량제는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사업별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한다. 물류와 금융 전문가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실수요 검증단'이 물류수요와 자금조달계획을 살핀다. 물류수요는 입주의향서 등을 통해 판단한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행정계획(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통해 총량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계획을 법제화하는 차원"이라며 "앞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통해 총 231만㎡ 규모의 물류단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물류단지 총량제를 적용하면 공급총량이 81만㎡이지만 실수요를 고려해 312㎡ 규모의 물류단지 건설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일반물류터미널에 타이어와 네비게이션 등의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부품·정비 및 판매시설도 허용된다.

다만 집화와 하역 등의 일반물류터미널 고유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조·판매시설의 설치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의 25% 이하로 제한된다. 또 지역 내 상권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물류터미널의 운영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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