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명시된 단축 사유는 다른 국가 사업과의 연계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찰시 원가 항목 중 일반관리비율 상한율(5%)을 6개 서비스 분야로 세분화하면서 상한율을 5∼10%로 올렸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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