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부, 긴급입찰 공고기간 줄이는 사유 법제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 입찰시 입찰공고기간 단축 사유를 명시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 명시된 단축 사유는 다른 국가 사업과의 연계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또 개정안은 2억1000만원 미만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입찰을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했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찰시 원가 항목 중 일반관리비율 상한율(5%)을 6개 서비스 분야로 세분화하면서 상한율을 5∼10%로 올렸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및 규칙 개정으로 입·낙찰자의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