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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특허 등 외국지식재산권정보 제공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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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 통해 일본·유럽·멕시코 등 10종의 해외 IP데이터 새로 개방…연구소, 공공기관 등지에서 세계 특허통계, 지재권 흐름분석 활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 시스템을 통한 외국 지식재산정보 대민제공이 크게 는다.

특허청은 이달 중 일본, 유럽 등지의 지식재산데이터 4종을 새로 보급하는 등 올해 10종의 해외지식재산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내기업의 외국진출 때 현지국의 지식재산정보수요가 늘고 있고 국내 IP정보서비스산업을 키우기 위해 해외지식재산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외국특허청과 손잡고 해외지식재산데이터 주고받기, 대민보급을 통해 7개국의 바탕자료를 민간에 주고 있다.

올해 새로 제공된 지재권데이터는 ▲일본 5종 ▲멕시코 3종 ▲유럽 1종 ▲필리핀 1종 등 10종이다. 특히 ‘일본정리표준화데이터’는 출원, 등록, 심판, 인용 등 일본특허정보의 모든 주기정보를 알 수 있어 일본특허분석 및 분쟁 막기 등의 분야에서 바탕자료로 쓰인다.
새로 제공되는 나라별 내용은 ▲일본 : 공보(과거분), 일영번역사전, 특허일문초록, 일본분류정보, 일본정리표준화데이터 ▲멕시코 : 특허 공개공보, 멕시코 특실·디자인 등록공보, 멕시코 상표공보 ▲유럽 : 특허통계정보(PATSTAT, Patent Statistical Database) ▲필리핀 : 특허공보 등이다.

PATSTAT는 180여 나라, 약 8000만건 이상의 특허통계분석정보로 연구소, 공공기관 등지에서 세계 특허통계, 지재권 흐름분석에 쓰인다.

특허청은 올해 7종 이상의 새 해외데이터를 더 마련, 민간에 주고 기업수요를 파악해 활용성 높은 해외지식재산데이터가 먼저 보급될 수 있게 힘쓸 예정이다.

장완호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해외지식재산데이터는 기업의 새 제품 개발, 외국출원, 지재권 분쟁 막기 등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원유’와 같은 것”이라며 “국내 IP정보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더 많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지식재산데이터는 특허청의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 http://plus.kipris.or.kr)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이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활용지원센터(☏02-6915-1429, 1435)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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