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개통 18개월 만에 1조원 대금 지급
조달청, 하도급 대금지급도 2일만에 이뤄져 법정기일보다 13일 앞당겨…721개 기관 사용자등록, 하수급자·자재·장비업자·노무자 등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에 ‘큰 역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가 하수급자 등에게 준 대금이 개통 18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또 하도급 대금지급도 2일만에 이뤄져 법정기일보다 13일 앞당겨졌다.
9일 조달청에 따르면 2013년 12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하도급지킴이’가 운용된 지 1년6개월만에 시스템을 통해 1조원의 대금을 준 것으로 집계됐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자 ▲자재·장비업자 ▲노무자 등의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721개 기관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등록을 했으며, 이 중 359곳에서 1521건의 사업(계약금액 9조6000억원)에 대해 시스템을 이용, 하도급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을 통한 하도급관리사업이 지난해 상반기엔 198건에 그쳤으나 하반기엔 563건, 올해는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760건으로 갈수록 빠르게 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으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대금, 노무비가 전자적으로 주어지고 지급이 보장되므로 늦어지거나 미지급 등의 비정상적 관행도 사라지게 됐다.
대금도 하도급사나 자재·장비업체 지급에 법정기일은 15일이지만 평균 2일만에 이뤄지고 노무비도 평균 1일이 걸려 법정기일(2일)보다 더 빨라졌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늘리기 위해 행자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으로 이용실적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가에 넣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해왔다.
게다가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도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하는 등 정부, 국회가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을 늘리기 위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김정운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더 늘면 공정한 하도급거래문화가 더 빨리 자리잡을 것”이라며 “하도급지킴이를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관련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