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제공 규제 완화된다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제공 규제가 대폭 완화될 방침이다.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전략담당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회사간 정보제공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을 다양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문서나 전자우편만으로 정보제공이 가능해 4대지주 기준으로 연간 4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금융위 측 분석이다.
또 임 위원장은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는 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과감히 제거하겠다"라며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인력 파견 등 걸림돌 규제도 제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외법인에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를 완화하고, 해외법인에 자금지원(대출)뿐 아니라 보증도 허용하는 식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융지주의 핀테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핀테크 자회사 편입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15년이 됐지만 아직 질적인 성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주사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으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들은 금융개혁 자문단이 검토해 하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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