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감사원이 공개한 재무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946개 사업주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139명의 장애인글로자를 상시고용한 것으로 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해 66억2427만원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장애인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을 확인받아 가입시켜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보험 미가입 장애인근로자를 확인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를 보고 받지 않으며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946개 업체 2139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도록 하고, 장애인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고용보험 미가입 장애인근로자 현황을 통보받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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