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지급 기준 등 개편…회원가입만 해도 63스퀘어 할인·우리은행 우대금리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문턱을 낮춘다. 에너지를 직전 2년 동기대비 5%만 줄여도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며, 회원가입만으로도 63스퀘어 이용할인·우리은행 적금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에코마일리지 지급 기준 및 혜택을 개편, 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먼저 마일리지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을 조정했다. 종전에는 직전 2년대비 10%의 에너지를 절약했을 때 최대 5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5% 절약 시 1만원, 10% 절약 시 3만원, 15% 절약 시 5만원의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절감할 때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중 2개 항목을 선택해야 했지만, 내달부터는 전기를 필수로 하고 나머지 1개 에너지를 선택해 절약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에코마일리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우선 에코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해도 63스퀘어(수족관, 영화관, 미술관 등), 제주도·일산 아쿠아플라넷, 판교·여수 아쿠아리움을 최대 63%까지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에코마일리지 회원은 우리은행 적금에 가입할 때 총 0.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영수 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에코마일리지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확 달라지는 에코마일리지와 함께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생활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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