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항로변경죄 무죄"(종합)
-항로변경죄 무죄· 사과 등 정상 참작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지 144일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대한항공 객실 상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55)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심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존감과 인격적인 부분에 상처를 입은 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대응이 부적절하긴 했으나 당초부터 목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범죄행위가 안전운행에 미친 영향은 객관적으로 경미하다"며 "법정 진술 태도등을 볼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점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공소사실 가운데 가장 죄가 무거운 항로변경죄가 무죄로 결정되면서 실형에서 벗어났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계류장이 항공보안법에서 규정하는 항로에 속하지 않는다며 항로 변경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된 만큼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머리를 묶고 재판장에 들어온 조 전 부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견과류를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한편 항공기를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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