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015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의 달’ 을 맞아 5월 말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종전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됐으며 소득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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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은 송파구 관할 세무서인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신고(동시신고)해야 한다.


특히 홈택스에서 확정신고후 '납부하기' 클릭시 연결되는 ETAX(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ETAX(http://etax.seoul.go.kr) 및 WETAX(http://www.wetax.go.kr)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송파구는 구청 홈페이지 및 송파소식지, 전광판, 송파구 인터넷 방송국 등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지역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홍보문안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경과로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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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세무2과(2147-261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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