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 특별조사위원회 독립성과 그 역할 하는데 적합한지 그 부분은 검토가 안 돼 있다. 유감스럽다."(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유 장관은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항 등을 제외하고 특조위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시행령을) 제정했다"며 "(해수부는) 4월22일 선체인양이 최종 결정된 이후 선체인양 전담조직을 발족했고 현재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인 1월1일부터 임기와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획조정실장 등이 특조위 업무전반을 통제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고, 업무내용도 '기획·조정'에서 '협의·조정'으로 변경했다. 행정지원실장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가 아닌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파견공무원이 담당하도록 수정했다. 최초 90명이엇던 특조위 정원은 시행령 시행 6개월이 지난 뒤 120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산하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공무원인 검찰수사서기관이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 최규성 새정치연합 의원은 "(특조위는) 공무원의 잘못한 부분을 조사해야 하는데 중립적 위치에 있는, 공직사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맡아 달라는 취지"라며 "검찰 조직은 상명하복 (체계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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