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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시위' 주도 참여연대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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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난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참여연대 간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미신고 집회 개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2008년 5~6월 서울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미신고 촛불집회를 여러 차례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집회의 목적과 경위, 참석자 수, 집회 모습과 양상, 교통방해 야기 정도를 보면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도로 일부를 차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차량이 막힌 경우 무죄라고 판단한 점과 주최 측이 평화집회를 위해 노력한 것을 인정해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당시 야간집회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던 실제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 항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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