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정당 판결…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이 내부고발자를 해고한 KT 결정과 관련해 보복성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KT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KT 직원이었던 이모씨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KT가 전화 투표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해 부당요금을 받았다면서 국민권익위에 제보했다.


당시 투표 전화는 국내전화였는데 국제전화 요금을 받았으며, 문자 투표도 건당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했다는 내용이었다.

KT는 이씨의 무단 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2012년 12월 해고 조치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해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KT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해임은 공익신고자에 가해진 보복성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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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판결에 대해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KT의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KT는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해 공익제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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